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인데요. 올해는 여기에 해외신탁 신고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해외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고하세요!
해외금융계좌신고, 나는 해당될까?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2025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고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고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자산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해당됩니다.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기준일 계산방법
매월 말일 잔액 합계를 원화로 환산 → 그 중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 기준일이됩니다.
만약 3월 말 9억원, 5월 말 6억원, 8월말 6억원이라면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모든 계좌의 잔액을 신고하여야합니다.
해외신탁 신고도 올해부터 진행하세요!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올해부터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외신탁은 금액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해외에 신탁을 설정했다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 잊지마세요!
신고내용 : 위탁자의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신탁명 · 신탁 유형 · 소재지 · 신택재산의 종류 등
신고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부과 :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10%(10억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통고처분이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의 벌급 부과(병과가능)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포상금 제도 : 타인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제보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해외신탁 탈세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마무리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설마 내가 해당되었어?하고 넘기지 마세요!
신고기준인 5억원은 생각보다 쉽게 초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신고기준 금액이 없는 해외신탁이 처음으로 신고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해외 신탁을 설정한 게 있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고여부가 불확실 하시거나 신고방법이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원택스세무회계로 문의해주세요.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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