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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금액은 기본 요율이며, 거래규모·업종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 기장 보수표 (VAT 제외)
| MAX [연간 매출액, 자산] | 월 기장 수수료 |
|---|---|
| 2억원 미만 및 원천세 신고 없음 | 80,000 원 |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0,000 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50,000 원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200,000 원 |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400,000 원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600,000 원 |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900,000 원 |
| 200억원 이상 | 협의 |
✓ 직원 5인 초과인 경우 직원 1인당 20,000원 추가 가산
✓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조정료) 별도 청구
📌 법인 기장 보수표 (VAT 제외)
| MAX [연간 매출액, 자산] | 월 기장 수수료 |
|---|---|
| 2억원 미만 및 원천세 신고 없음 | 100,000 원 |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0,000 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00 원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0,000 원 |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0,000 원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00,000 원 |
|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000,000 원 |
| 200억원 이상 | 협의 |
✓ 직원 5인 이상인 경우 직원 1인당 20,000원 추가 가산
✓ 법인세 신고수수료(조정료) 별도 청구
📌 개인사업자 세무조정 보수표 (VAT 제외)
| MAX [연간 매출액, 자산] | 신고 수수료 |
|---|---|
| 5천만원 미만 | 300,000 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00,000원 + 5천초과 × 0.2%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400,000원 + 1억초과 × 0.15%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700,000원 + 3억초과 × 0.12%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940,000원 + 5억초과 × 0.10% |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1,440,000원 + 10억초과 × 0.08% |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2,240,000원 + 20억초과 × 0.06% |
|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2,840,000원 + 30억초과 × 0.05% |
|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340,000원 + 40억초과 × 0.04% |
|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3,740,000원 + 50억초과 × 0.03% |
|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4,340,000원 + 70억초과 × 0.02% |
| 100억원 이상 | 4,940,000원 + 100억초과 × 0.01% |
✓ 결산업무와 세무조정을 함께하는 경우 상기 보수표에 20% 가산
✓ 청년창업감면등 세액공제 적용시 해당감면세액의 20% 추가부과
✓ 성실사업자인 경우 수수료 2,000,000원 추가 (VAT 제외)
📌 법인사업자 세무조정 보수표 (VAT 제외)
| MAX [연간 매출액, 자산] | 신고 수수료 |
|---|---|
| 1억원 미만 | 500,000 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500,000원 + 1억초과 × 0.216%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932,000원 + 3억초과 × 0.144%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220,000원 + 5억초과 × 0.120% |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1,820,000원 + 10억초과 × 0.072% |
|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2,540,000원 + 20억초과 × 0.042% |
|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3,800,000원 + 50억초과 × 0.036% |
|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4,520,000원 + 70억초과 × 0.030% |
|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5,420,000원 + 100억초과 × 0.024% |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5,020,000원 + 500억초과 × 0.018% |
| 1,000억원 이상 | 24,020,000원 + 1,000억초과 × 0.012% |
✓ 성실사업 확인대상 법인인 경우 수수료 2,000,000원 추가 (VAT 제외)
✓ 청년창업감면등 세액공제 적용시 해당감면세액의 20% 추가부과
※ 상기 금액은 기본 요율이며, 거래규모·업종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세금 절감과 사업 확장의 핵심 전략입니다. 원택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율 | 6 ~ 45% (종합소득세) | 10 ~ 25% (법인세) |
| 대표자 급여 | 인정 불가 | 비용 처리 가능 |
| 배당 | 해당 없음 | 주주 배당 가능 |
| 자금운용 | 자유롭지만 과세 리스크 | 체계적 자금관리 |
| 대외 신뢰도 | 보통 | 높음 (입찰·투자 유리) |
| 설립 비용 | 없음 | 설립등기 비용 발생 |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상속세 신고 수수료 (VAT 제외)
| 상속재산가액 | 신고 수수료 |
|---|---|
| 5억원 미만 | 1,500,000 원 |
| 5억원 이상 | 총 상속재산가액의 0.4% |
✓ 비상장주식 평가 및 가업상속공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보수 청구
✓ 세무조사에 따른 대응 시 총 상속재산가액의 0.2% 별도 청구
📌 증여세 신고 수수료 (VAT 제외)
| 재산가액 | 신고 수수료 |
|---|---|
| 단순 현금신고 | 150,000 원 |
| 3억원 미만 | 700,000 원 |
| 3억원 이상 | 700,000원 + 3억원 초과분 × 0.2% |
✓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보수 별도 청구
✓ 사전증여재산 有 또는 부담부증여 시 수수료 가산
✓ 난이도에 따라 추가 수수료 부과
✓ 세무조사에 따른 대응 시 총 증여재산가액의 0.2% 별도 청구
양도 전 사전 검토만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택스가 최적의 절세 포인트를 찾아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 (VAT 제외)
| 구분 | 신고 수수료 |
|---|---|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소명 | 1,000,000원 (취득가액 20억 이상: 2,000,000원) |
| 신고 수수료 = ①+② | ① 기본수수료: 500,000원 ② 추가수수료: 양도재산가액 × 0.1% |
✓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보수 별도 청구
✓ 부담부증여 시 수수료 가산
✓ 난이도에 따라 추가 수수료 부과
✓ 내국인간의 거래 외 1,000,000원 추가 수수료 부과
복잡한 세금, 최주희 세무사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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