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직원 한 명 뽑았는데 이제 뭘 해야하죠?"
사업자등록은 했고 직원도 채용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원 관련 신고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
원천세 신고
급여대장 관리
연말정산 준비
등 다양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원이 한명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아래에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4대보험 취득신고
직원을 채용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직원이 입사하면 사업장은 사업장성립신고와 직원에 대한 취득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직원이 한 명인데 꼭 가입해야하나요?"라고 묻지만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라면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신고해야합니다.
급여 지급시 원천세 신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이 내야할 소득세를 회사가 먼제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사업자가 진행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6월 급여를 6월 25일에 지급했다면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치시더라구요.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제출의무가 있습니다(추후 1개월에 한번씩 제출의무로 변경될 예정)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용을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시기에 맞게 제출하셔야합니다.
급여대장 및 증빙관리
직원의 급여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시 과세관청은 급여지급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자료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더 실제 근로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게되니, 업무내역(카톡, 이메일)등을 남겨놓으시는게 좋아요!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을 채용했다면 매년 연말정산 의무도 발생합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 지급명세서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여야합니다.
마무리
직원 한명을 채용하는 순간 사업자는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게 아니라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증빙관리
등 다양한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한 사업자라면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업자분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직원을 두었을때부터는 세무사에게 맡겨 기장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직원 채용 후 어떤 신고를 해야 할지 헷갈리거나, 급여·4대보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원택스세무회계는 직원 채용부터 급여관리,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신고까지 사업자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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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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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직원 한 명 채용하면 무엇을 신고해야할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