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개인의 대출금도 갚아주시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수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을 도와준건데 세금문제가 있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의 전세대출을 대신 상환해 주었거나, 자녀개인의 대출금을 갚아주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대출이 왜 증여로 보는지,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대출금, 왜 증여일까?

증여세는 단순히 현금을 계좌이체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행위 역시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대출 3억원, 부모님이 대신 상환 3억원이라면 자녀는 본인이 갚아야 할 3억원의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현금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3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원래 갚아야 할 돈을 채권자가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 : 다른 사람이 채무를 떠안아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제3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될까?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가 대신 갚아준 돈을 자녀가 다시 갚아야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모가 대신 상황한 후에도 자녀에게 반환받을 권리(구상권)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상황받기로 한 것라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차용증이 없고, 상환 계획이 없으며, 실제 변제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이익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 면제조항

부모님이 자녀 대신 대출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면제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채무면제를 받은 자(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마무리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대출금은 단순한 가족 간 도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상으로는 채무면세 등에 다른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지원인지 실제 대여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상환, 부모자금지원,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시기 바랍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wontax.kr

📞 상담 문의

원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주희

☎ 02-555-9107

✉️ wontaxlaw@naver.com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 유인빌딩 4층

[출처] 송파구세무사,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대출금도 증여세 대상입니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