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최주희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가요?”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 8천만원 → 1억 4백만원: 2023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부가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게 장점이죠.

특징 정리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율 적용 (세금이 적음) -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매출액이 4천6백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0.5%를 공제)

세무신고가 간단해서 셀프 신고도 가능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다 내는 게 아니라,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세율로 계산됩니다.

즉, 업종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업종

부가율

예시

소매업

15%

마트, 편의점, 의류판매점 등

음식점업

15%

일반 음식점, 분식집, 배달 전문점 등

제조업

20%

수공예, 베이킹, 자체 제품 제작 등

서비스업

30%

미용실, 피부관리샵, 사진관 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 매출 6천만 원인 분식집 사장님이 간이과세자라고 할 때,

업종: 음식점업

부가율: 15%

과세표준 = 6,000만 원 × 15% = 900만 원

부가세 = 1,800만 원 × 10% = 90만 원 납부

➡ 실제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하면

세금이 60~80%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제가 거의 안되기 때문에

매입이 많은 사업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

동네 카페, 소형 매장, 1인 자영업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업종

✅ 일반과세자란?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인 과세 유형이에요.

부가세 10%를 전액 납부하지만,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특징 정리

연 매출 1억 4백만원 이상

부가세 10% 전액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세무신고는 다소 복잡 → 세무사 도움 추천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처에 청구했다는 증거 서류예요.

쉽게 말해, “나는 이만큼 팔았고, 부가세는 이만큼 받았어요!”라고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한 공식 문서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다른 사업자(B2B)인 경우,

“세금계산서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면 거래처 신뢰도도 올라가고,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쉽게 말하면!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내가 물건 사면서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 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재료를 사면서 부가세 10만 원을 냈습니다.

→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낼 때 매입으로 차감하는 형태입니다.

즉, 실제 벌어들인 소득만큼만 부가세를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쓴 돈에 포함된 부가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OK + 부가세 환급 OK

➡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가 많을수록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

도매업, 제조업, B2B 거래 많은 업종

사업 지출이 많고 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

📊 한눈에 보는 비교표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 매출 기준

1억 4백만 원 미만

1억 4백만원 이상

부가세 납부

업종별 부가율로 일부만 납부

10% 전액 납부

세금계산서

일부 사업자 발급 가능 (공제 안 됨)

발급 + 공제 가능

세무신고

간단

복잡

환급 가능성

없음

있음

💡 세무사의 팁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간이과세자로 가볍게 시작해도 좋아요.

하지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지출이 많을 경우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상담받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

📌 마무리하며

사업자 등록 전에 과세 유형을 제대로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도 줄이고, 세무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매입이 크게 필요한 업종인지, 아니면 처음에만 인테리어 비용등으로 크게 매입이 발생하는 업체인지에따라 유불리가 다르게됩니다.

즉, 운영하시려는 사업의 크기, 매출 등에 따라 간이/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게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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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 전 꼭 알아야 할 차이점!|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