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요즘 미술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갤러리(화랑) 운영에 대한 세무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갤러리라고 부르는 화랑의 정의부터 부가세 이슈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화랑)의 정의
갤러리는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품전시판매업에 해당합니다.
갤러리는 단순히 그림을 걸어두고 파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세금문제도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갤러리가 하는 주요업무
1) 미술품 판매
작품 직접 구매 후 재판매
작가와 위탁계약 후 판매
2) 임대차 서비스
작품 임대
전시 공간 대여
전시 공간 제공
전시회 기획 및 개최
3) 중개 및 컨설팅
작가와 구매자 연결
미술품 감정, 평가
업무에 따른 부가세 과세여부
갤러리 세금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미술품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따라 부가세 10%를 국가에 납부해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집니다.
기본원칙 : 미술품 판매는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서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회화(그림, 판화, 파스텔화등), 조각, 서예, 판화, 도자기 등 순수예술 창작품에 대하여 부가세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미술품이라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찍어낸 복제와, 인쇄물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작가와 위탁계약 및 전시 공간임대는 과세입니다.
부가 4615-1004. 1994.5.20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면세과 과세 겸영에 따른 겸영사업자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세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함에 따라 갤러리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겸영사업자가 되면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갤러리는 일반 사업과 달리 예술품의 판매와 이용이 다각도로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세법이 다양하게 적용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세무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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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갤러리(화랑)전문세무사, 면세매출만 있다구요? 과세매출 누락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