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장주식을 매도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일정지분 이상이거나 보유한 주식의 시가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024년도 개정세법에 따라

대주주 과세 요건 중 시가 총액 금액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분율과 시가총액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이 올라 50억원을 넘어도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됩니다.

다만, 지분율은 기중에 일정지분이상이 되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유의해주세요!

그럼 대주주에 해당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20%,25%(지방소득세 포함시 22%,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미만보유한 대주주는

30%(지방소득세 포함시 33%)의 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서 공제받으세요!

Q1. 저는 직전연도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판단해야하나요?

Q2.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다가 올해 상장이 되면 어떻게 대주주를 판단해야하나요?

Q3. 여러종목을 가지고있는데, 종목 별로 대주주를 판단해야하나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원택스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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