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제조세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공연을 우리나라에서 초청함에 따라, 현지 아티스트와 스탭(감독, 코치, 조명, 촬영, 음약기사 등)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공연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연하는 미국 아티스트 연예인 운동가,

세금은 어떻게 될까?

기본 원칙 : 한국에서 소득 발생시 한국 세금 납부

외국인이 한국에서 공연하고 받는 출연료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율:

외국인 예능인(아티스트) 출연료 → 원천징수 20%

예시: 출연료 1억원 → 원천징수 2,000만원 → 실수령 8,000만원

先 원천징수 後 정산제도

소득세법 제156조의5에서 先 원천징수 後 정산제도를 두고있습니다. 즉, 원천징수한 20%에 대해서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우리나라 법인에서 미국 아티스트, 연예인 등을 초청하여 무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를 진행해야하지만, 요건 충족시 환급진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아티스트를 초청할 때,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제대로 처리하면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국제조세는 일반 세금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경청청구 환급 성공률이 높아지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원택스세무회계는 외국인 아티스트 등의 세금 환급 전문 세무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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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조세세무사, "미국" 초청 아티스트 연예인 운동가,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