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 · 설치하는 대표님, 회계팀직원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비값에는 부가세를 받았는데, 설치비에도 부가세를 받아야하나요?"
"설치비는 인건비인데 부가세를 안 받아도되는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경우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해야합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구축업체, 통신장비 판매업체, CCTV 설치업체 대표님들이 자주 헷갈리는 설치비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치비는 왜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매할 때만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많은 대표님들께서 설치비는 인건비니까 부가세가 면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욕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매할 때만 발생하는것이 아닌,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설치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설치비를 받았다면, 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공유기 설치
랜선 포설 공사
서버랙 설치
네트워크 구축 작업
CCTV 설치작업
WI-FI 구축공사
보안 시스템 설치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회사가 제공하는 설치비는 다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장비판매와 설치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네트워크 장비 5백만원, 설치비 1백만원이라고 할때 공급가액은 6백만원이며 부가세도 6십만원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합니다.
만일, 장비금액 5백만원에만 부가세 5십만원을 적용하고, 설치비는 부가세가 없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이는 부가세 신고가 일부 누락된 것이므로 잘못된 처리입니다.
거래처가 설치비는 부가세 빼달라고 요청한다면?
처음부터 거래처가 설치비는 인건비이니 부가세를 빼달라고 요청하기 떄문에, 대표님들이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이러면 부가세가 누락인건가? 아니면 원래 빼는게 맞는건가?
하지만, 이렇게 처리하시면 부가세 누락입니다.
이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매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약 연 8%적용
매출 누락에 따른 세무조사 위험
거래처에서는 부가세를 끊지 않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래처의 비용처리시 상대방에 해당하여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래처에 정확한 안내를 해주셔야해요. 네트워크 장비업체의 경우 소규모보다는 법인으로 많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세무처리가 더더욱 주요합니다.
"거래처에는 설치비도 용역 제공에 해당하여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부가세 주시는 만큼, 추후 부가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니 손해보실것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납득하고 부가세를 주십니다:)
외주기사에게 지급한 설치비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트워크 구축업체의 경우 외부설치기사님에게 작업을 맡기는 경우도 많죠.
매출과 비용은 별개입니다.
거래처 매출처리
설치비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매출은 100만원에 해당하며, 부가세는 추후 세금납부
2. 외주기사 비용처리
외주기사에게 80만원을 지급했다면 인건비 80만원 처리합니다(프리랜서비용 또는 일용직소득 처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어요.
하지만, 해당 외주기사도 사업자라고 한다면 인건비처리가 아닌 세금계산서 수취를 진행하셔야합니다.(지급수수료 80만원 + 부가세 8만원)
마무리
네트워크 장비 판매업체나 네트워크 구축업체의 경우 장비 매출뿐만 아니라 설치비도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하지만 설치비는 장비대금과 별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세 신고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설치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견적 작성 단계부터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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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트워크장비 전문세무사,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 부가세, 꼭 받아야할까? | 외주기사 비용처리까지 한번에 정리|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