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장비 업체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매출 인식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 장비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후 유지보수 계약까지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납품, 설치 및 초기 세팅, 1년 유지보수 계약체결과 같은 형태의 계약을 자주 진행하고 계시죠!

이때 대표님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모두 받은 경우 매출도 한번에 잡아야하나요?"

"유지보수 금액도 장비 판매 시점에 전부 매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오늘은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장비 판매와 유지보수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매출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비 판매 매출과 유지보수 매출은 성격이 다릅니다.

장비 판매는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대부분 거래가 완료됩니다.

반면 유지보수 서비스는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장비 판매금액 : 1,000만원

유지보수 계약금액 : 240만원(유지보수 기간 : 12개월)

이라고 한다면, 장비판매와 유지보수는 서로 다른 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세무상 처리시에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때로 한다.

① 역무가 제공되는 떄

②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사업자가 15조 또는 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저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유지보수 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바로 전부 매출로 인식해야 할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장비대금 1,000만원, 유지보수비 240만원 → 총 1,240만원을 한 번에 입금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장에는 전액이 입금되었지만 유지보수 서비스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제공해야할 의무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부분은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에 맞추어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즉, 매달매달 용역제공부분에 대한 매출을 20만원씩 인식해야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야하죠?

회사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은 다 받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판매매출과 유지보수 매출이 구분되지 않으면

특정연도 매출 과대계상

손익 왜곡

재무제표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밣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 제출자료나 입찰관련 재무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할까?

이건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시 일괄청구 - 장비대금과 유지보수 금액을 한번에 청구하는 방식

월별 청구 - 매월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분기별 또는 반기별 청구 - 일정기간 단위로 청구하는 방식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매출 인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요안내 : 실제 매출 인식 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계약 조건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블로그는 일반적인 원칙을 안내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네트워크 장비업체의 경우 단순장비판매보다 유지보수 계약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비판매매출, 설치매출, 유지보수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면 회사의 실제 수익구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후 법인전환, 금융기관 대출, 투자유치, 입찰 참여시에 보다 신뢰성 있는 재무자료를 만들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판매 후 유지보수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면 단순히 입금된 금액만 보고 매출을 처리하기보다는 거래으 성격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비판매, 설치용역, 유지보수 계약은 각각 매출 인식 시점과 관리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세법과 법인세법상의 수익 인식 차이도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트워크 구축업체, 통신판매 판매업체, CCTV 설치업체의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원택스세무회계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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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트워크장비 전문세무사, 장비 판매 후 유지보수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매출은 어떻게 처리할까? | 네트워크 장비 업체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매출 인식 포인트|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