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네트워크장비 사업을 하다보면 외주기사님이나 프리랜서 기사님에게 설치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설치업, CCTV 설치업, 통신공사업, 인테리어업 등에서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비용처리를 하려고 할떄 대표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하세요.
"계좌이체만 했는데 비용처리가 되나요?"
"사업자가 없는 기사님인데 괜찮나요?"
"3.3%를 뗴어야 하나요?"
오늘은 외주기사님에게 지급한 설치비의 비용처리 방법과 원천세 이슈를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주기사님에게 지급한 설치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업무를 수행했고 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계약서, 작업지시서, 작업완료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세 신고자료 등이 있다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원천세 신고를 통해 인건비 처리를 진행하십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기사님이라면?
생각보다 많은 외주기사님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없이 외주기사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이체만 하고 끝나는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주기사님이 독립적으로 설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장비 설치, CCTV 설치, 네트워크 공사, 배선작업, 유지보수 업무등을 "건별"로 맡아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3%를 떼고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비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용역계약비 :1,000,000원
원천징수액(세금) : 33,000원
실제 지급액 : 96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진행하셔야합니다.
대표님들 중에서는 "기사님이 그냥 전액 달라고 해서 다 줬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님이 사업자라면?
기사님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의 적격증빙을 확보하면 일반적인 외주용역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의 3.3%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젹격증빙 수취
비사업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 검토
마무리
외주기사님에게 지급한 설치비는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외주비에 대해 인건비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한후에 신고를 진행하여 비용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외주기사 비용처리, 원천세 신고, 프리랜서 인건비 관리 등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세무 이슈가 있다면 송파구 원택스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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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네트워크장비사업 외주기사님에게 지급한 설치비 비용처리 가능할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