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등을 증여받을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당제도는 농업인이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려고 할때에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면 원활한 농업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농업등을 영위하여야만 증여세 감면 혜택을 주겠죠?

요건과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추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그럼 아래에 내용확인해보도록 할게요!

1. 감면내용이 뭔가요?

농지, 초지, 산림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 증여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자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경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여야하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자이어야 해요.

3. 수증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경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여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합니다.

4. 감면한도가 있나요?

증여세 감면한도는 5년간 총1억원 입니다.

5.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되는거 아닌가요?

증여세 감면을 받은 토지는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 증여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른 감면제도는 기간에 상관없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는데, 이는 유리한 제도이죠!

6. 토지에 제한이 있나요?

토지면적에 제한이 있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 택지개발지구 외애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농지 : 40,000m2이내

(2) 초지 : 148,500m2이내

(3) 산림지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써 297,000m2이내

(4)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로 나는 범위 이내

(5) 어선 : 20톤미만의 어선

(6) 어업권 : 100,000m2이내

(7) 어업용토지 :40,000m2이내

(8) 염전 : 60,000m2이내

7. 언제 추징이 되나요?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증여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자, 수증자가 각각 농업이나 부동산임대업 소득이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3,700만원이 넘는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니 꼭 참고하세요!

8. 증여세 신고를 못했는데도 감면이 되나요?

증여세 신고를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늦게라도 꼭 신고하셔야해요!

또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모르고 세액을 납부하시는 경우 재신고를 통해 환급도 가능합니다!

📌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나에게 맞는 좀 더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고 싶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실제 증여감면 검토부터 절세 전략 수립까지

전문가가 함께 도와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wontax.kr

📞상담 문의

원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주희

☎ 02-555-9107

✉️ wontaxlaw@naver.com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 유인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