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부업전문세무사로서, 자기자본요건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대부업을 영위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자본금 요건이 아래에 해당했을거에요.
개인 : 1천만원이상, 법인 : 5천만원이상
하지만, 2025.1.21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3조의5(등록요건 등)에 따라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자기자본요건(기존)
자기자본요건(개정)
개인
1천만원
1억원
법인
5천만원
3억원
대부중개업만을 영위시
-
3천만원
*부칙 제3조에 따라 2025.1.21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부칙 제4조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제3조 및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대부업을 개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자기자본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기존에 대부업을 영위하신 대표님꼐서는 해당 문서를 전달받으셨을꺼에요.
그럼,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액면증자
기존주주비율대로 증자시 액면증자도 가능합니다.
단, 기존주주에서 일부만 증자할 경우 액면증자시 세법에 따라 증여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시가증가
법인을 운영한지 꽤 시간이 흘러 회사가치가 높아진경우,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하여 주식가치를 산정 후 해당가액으로 증자가 가능합니다.
이때 액면가를 제외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되어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이 있으면 자본금보다 유연한 자본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제3자배정증자
신규투자자가 유입시 회사가치를 반영하여 시가로 발행을 진행하여야합니다. 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하여 회사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7년까지 자기자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대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개정된 자기자본요건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부업전문세무사로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대표님께서 미리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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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부업전문세무사, 자기자본 요건 변경에 따른 자본증자 진행하세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