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상속전문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납세자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찾아주시는 납세자분들이 6개월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하니 많이들 힘들어하시더라구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세금걱정도 하셔야하니, 상담할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구요.
특히나 상속세 신고시에는 돌아가신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니 세금부담액도 높아질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세금부담을 줄일수있는 3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단순계산이 아니라 "전략"의 영역이 있다는걸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당장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때에 세금이 훨씬 더 적게 나온다면 그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낮춘것입니다.
이렇게 보유하신 자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세금을 내실때 가장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으시는 중요합니다.
1. 상속재산 평가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세세무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후 매각시의 양도소득세까지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평가방법을 검토해드립니다.
2. 상속재산공제 적용
(1)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활용
(2) 사전증여와의 연계검토
(3) 상속재산 분할 구조 설계
3. 세무조사·추징 리스크 검토
상속세는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즉, 과세관청이 신고서를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 보는 것 인데요.
이때 적게 신고했거나 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항목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미달하여 납부하였을때에는 가산세 부담액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재산평가와 공제 적용등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블로그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상속세는 한번의 신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 평가·분할·사전증여까지 모두 연결된 종합적인 세무 이슈입니다.
혼자고민하시다가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거나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상속세전문세무사로서 상속세 신고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상황에 맞는 상속 구조 분석, 합법적인 절세 포인트 검토 및 안전한 신고와 사후 리스크 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상속세 신고 대행
✔ 상속재산·사전증여 정밀 검토
✔ 부동산·금융재산 평가 컨설팅
✔ 상속세 절세 전략 수립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상속 전문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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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마음도 힘든데 상속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