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납부하고 계시는 자동차세 세금혜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6월(1기분), 12월(2기분)으로 두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신청하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고,

2월~12월(11개월분)에 대해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신청 납부 기한

2026. 1. 16(금) ~ 2.2(월)까지 입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해당 기간내에 연납 신고 · 납부를 진행하여야합니다.

*기존에 연납했던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납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1) 전화 신고납부

자동차 등록지 구청에 전화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어요!

(2) 서울시 ETAX를 통한 신고납부

서울시 ETAX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STAX(모바일앱)을 통한 신고납부

STAX 앱을 통하여 '세금납부'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납세자 정보를 입력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연납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소유 기간을 제외한 세액 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만 하면 조건없이 누구나 받을수 있는 확실한 절세 혜택입니다.

소액이지만 한번 신청으로 계속 적용이 되고, 납기일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할 일도 없게 되니 일석이조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처럼 알고 있으면 절세가 되는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에게 적용되는건지, 사업자라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는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님 모두를 대상으로 단순 신고를 넘어 실제 절세로 이어지는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작은 세금 하나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원택스 세무회계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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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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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세금혜택받는 꿀팁|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