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수인이 매도인이 내야할 양도세를 대납할떄의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줄 떄 생기는 문제

원칙적으로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인(매도자)이 납부하여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양도세 부담때문에 나는 못넘긴다 하시는 분들과 계약을 성사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신 부담(대납)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2. 매도인 입장 -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가산됩니다.

그럼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양도세는 최초 1회분에 한정되는지, 가산한 금액을 다시 양도세 계산시에 합쳐서 또 다시 계산되는건지... 참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 유권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유권해석은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계속 롤링(양도가액+계산된 양도소득세등)하여 계산한 다음에 그 숫자가 같아 질때까지 계산하는 것인데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기존에 1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가산하는 해석이 변경된 것입니다.

해당 해석이 바뀌면 어떤게 달라질까요?

최초1회분만 양도세를 계산할 때보다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할 때에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매도자의 부담금액이 커지다보니 거래가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ㅠㅠ

만약 예전해석처럼 1회분만 가산하여 계산하면 양도금액이 과소신고 되니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매수인 입장 - 취득가액 가산 가능 여부

해당 대납액을 계약서에 명시에 놓으시는경우 해당 양도세는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가산되게 됩니다.

그럼 해당 매수인이 추후에 양도할 떄 취득가액이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 단,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 놓으셔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적인 지급의무로 인한 납부액만 공제됨)

4. 실무 팁

양도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 원택스 세무회계는 양도소득세 신고·계약서 작성 자문을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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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납하면 어떻게 되나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