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신고대리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에 따라서 신고수수료가 차이가 나기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의무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지금 2025년도분을 신고진행하고있으니 2025년도의 매출액이 큰지 작은지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는 거라고 가장 많이 생각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기장의무는 2024년도의 매출액에 따라 결징이 되는것이 기본입니다.

단, 신규사업자인 경우 당해 귀속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 홈택스

업종에 따라서도 매출기준이 달라요.

만약에 제가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면 매출액의 기준은 3억원이 됩니다. 2024년도의 매출이 3억이 넘느냐 넘지않느냐에 따라서 202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의무가 결정되는 거에요.

따라서 2025년도에 매출이 아주 작았는데도 2024년도에 매출액이 커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도에 매출액이 아주 큰데도, 2024년도에 매출액이 작았어서 간편장부에 해당 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조문에 "직전연도수입금액"이라고 표현이 되어서 헷갈리실 수 있을것같아요.

2026년도 5월에 신고하는것은 2025년도귀속이므로, 직전연도는 2024년이 됩니다.

2024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기장의무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면, 아 내년엔 어떤 기장 의무이겠구나?를 쉽게 아실 수 있겠죠?

물론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고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기장의무를 법에 따라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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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매출이 적은데 왜 복식부기의무자에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