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이건 “상속 재산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예요.

✨ 서비스 특징

사망자 명의의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 통합 조회

전국 주민센터 또는 국내 대리인 위임 가능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증서 등

→ 현지 공증 + 아포스티유 후 한국 대리인에게 우편 발송

📌 신청 시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증여하고,

해외에 있는 다른 자녀는 상속받을 게 없다면?

이 경우라도,

📌 사전 증여분을 조사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률 검토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라도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라면

📌 대한민국 상속법이 적용되고,

📌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이든 빚이든 반드시 확인부터 시작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상속은 재산만? 아니요. 빚(채무)도 상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상속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의 지갑을 그대로 받는 것인데요.

그 안에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연체금, 대출도 함께 들어있다면?

그걸 다 떠안는 셈이 되는 거죠.

📌 예시

부모님이 남긴 예금 5,000만 원

숨겨진 카드빚 6,000만 원

➡ 단순히 상속을 받게 되면,

본인 자산으로도 부족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그래서 필요한 제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명

예시

단순승인

자산·부채 모두 그대로 상속

예금도 받고, 빚도 함께 물려받음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음

예금이 5,000만 원이면,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채무 상환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아예 포기

아무것도 받지 않음. 채무도 없음

📌 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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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미국 거주 재외동포가 부모님께 재산을 받는다면 2탄?|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