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오늘길이 석촌호수인데 벚꽃이 피고있네요. 그건 3월 법인세 신고가 지나가고 5월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 사업장 대표님들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해당 서류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것 같아서, 오늘은 경비처리에 대한 내용을 올려보려고해요.

사업자분들께 자료를 수취해서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 진짜 작년에 번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세금을내야하는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번 게 없으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이때 안내문을 잘 챙겨보시면 비용이 누락된게 있으실꺼에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서류만 챙겨주셔도 세금이 훨씬 줄어드니까요, 오늘 블로그 확인해보시고 꼭 비용처리 진행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2천만원이상),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사업자는 5월말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6월 1일까지입니다.

절세항목 챙기세요!

안내문에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서류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서류를 챙겨주세요!

1. 주민등록등본

대표님의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150만원이 가능하고, 경로자(70세이상,100만원), 장애인(200만원)추가적인 공제도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텐데요

타소득이 있는경우 5월에 다시 한번 같이 신고를 해야해요. 타소득이 있으니 5월에 같이해야지 하면서 연말정산을 대충끝내놓으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연말정산 진행했다고 기억하시는거죠. 연말정산에서 누락된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추가적인 공제가 있을수있어요!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출력

3. 퇴직연금,IRP 납입증명서

은행, 증권사 등에 납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납입 증명서를 전달해주세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보험 서류

(1) 4대보험 납부확인서

대표님 본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 뿐만아니라, 직원의 회사부담 4대보험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어, 4대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청드리고있습니다.

(2) 화재보험, 차량보험등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사무실의 화재보험을 들으시거나, 차량의 보험을 들게되는데요.

해당비용에 대한 비용처리를 위해 보험증권을 꼭 확인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세요!

5. 사업관련 대출 이자 납입 내역서

개인의 경우 가장 놓치기 쉬운항목이 바로 대출금의 이자비용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100%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이오니, 은행에서 반드시 대출 이자 납입 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주세요!

6.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리스계약서, 자동차세납부서등 자동차관련한 자료를 송부해주세요.

개인의 경우 1대까지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1대 초과분은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재산세, 종부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등을 납부하게됩니다.

특히 재산세나 종부세는 임대업을 하시면서 가장 큰 지출경비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경비처리되는 것을 모르셔서 실제 손실인데도 세금을 내고 계시는 사업자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구요. 꼭 납부한 세금에 대한 증명을 받아오셔서 경비처리 진행하세요!

8. 기부금 영수증

종교, 자선단체등에 기부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한도가 있으나 10년간 이월해서도 사용가능해요.

기부금 영수증이 확인되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반드시 기부처에 요청하세요!

9.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카드단말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드대금이 들어올때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입금되는데요. 이 수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많게 되면 해당 수수료도 꽤 큰 금액을 차지하게 되니, 가입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해주시면 세무대리인이 수수료를 조회하여 비용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신용카드 등 이용내역

처음에 사업자를 내고 나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만약에 카드를 바꾸시거나 신규발급을 한경우 홈택스에 등록해야합니다. 만약 카드는 1월부터 사용하였는데, 홈택스에는 5월에 등록한경우 1월부터 4월까지의 내역은 홈택스에 전송되지 않아,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즘 챗gpt도 구독해서 사용하시거나 해외물품구입에 쓴 신용카드대금은 홈택스에서 불러와지지않아요.

카드회사에서 엑셀파일을 요청하여 비용누락없이 챙기세요!

11. 기타 미전송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등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내고 받으신 간이영수증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없으니 꼭 별도로 전달해주세요.

12.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도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회당 2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핸드폰이나 종이로 받으신 청첩장, 부고장 잘 보관해놓으셨다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면 비용처리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가 경비처리

성실신고확인대장자라고해서 매출액이 큰 업종의 경우 추가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안돼요!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받으셔서 전달해주시면 함께 비용처리 진행해드려요.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1. 도소매·부동산매매업: 15억원 이상 2. 제조·음식·건설·운수업: 7.5억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서비스업: 5억원 이상

마무리

종합소득세, 혼자 하기 어렵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장관리를 진행하면서 비용처리를 꼼꼼하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건 없는데, 세금만 내는것 같다면 제대로 비용처리가 되고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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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번것도 없는데 세금내라구요? 종합소득세 폭탄맞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