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죠. 그렇다보니 외부조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외부조정 대상인지 확인 하셨나요?

외부조정을 어떤 법인이 받아야하는지 꼭 해야하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조정이란?

외부조정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것입니다.

즉, 결산장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사가 세무조정를 진행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부조정 대상인데, 자기조정(회사조정)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게 되어, 무신고가 됩니다.

외부조정은 어떤 법인이 하나요?

1. 정확성 확보

외부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정확성 확보와 세무조정을 위하여 외부조정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장부내용 중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감면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법적 의무

외부조정 대상법인이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인들은 반드시 외부조정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외부조정 대상법인이 외부조정을 안하는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게 되어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외부조정 대상법인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수입금액이 75억원인 경우, 2025년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이 의무입니다.

2. 외부감사 대상법인

외부감사를 받고있는 법인의 경우 외부조정이 의무입니다.

3. 조세특례적용 또는 비영리법인(직전연도 매출 3억 이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적용법인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중인 비영리법인

4. 준비금 3억이상 법인(직전연도 매출 3억 이상)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의 잔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이 의무입니다.

5. 신설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되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조정이 필수입니다.

6. 직전 사업연도에 결정, 경정 받은 법인

7.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분할한 법인

8. 국외에 사업장이 있거나 외국자회사 보유 법인

주의사항

신설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해서 환산 적용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025년 7월 1일 설립 2025년 7월~12월 매출: 40억 (6개월)

→ 1년 환산: 40억 × 12/6 = 80억 → 70억 이상이므로 외부조정 대상입니다.

마무리

외부조정, 정확히 알고 대비하세요!

법인 외부조정은 법적 의무이자 세무 안전장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대상 확인: 기준 체크

조정반 확인: 지정받은 세무사만 가능

자기조정 금지: 무신고 처리됨!

우리 회사가 외부조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조정반 지정받은 세무사와 계약하세요!

혹시 외부조정 대상 여부가 헷갈리시거나

조정반 지정 세무사를 찾으시면

송파구 방이동 원택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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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법인 외부조정 대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