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세금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대표님들께서 많이 법인전환문의하러 상담을 오시는데요. 법인전환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은 법인전환하면 안되는 케이스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던 대표님들이 세금부담이 커지거나,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을때 등 많은 사유로 법인전환을 고민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전환을 하지 않아야하는 대표님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경우에 법인전환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야하는지 아래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사업자 대출 승계가 안되는 경우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운영자금으로 받았던 대출액이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전에 반드시 거래은행을 방문해서 대출 승계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대출승계가 불가능할시 대출 상환 후 법인을 통해 재대출이 가능한지, 그때 자금경색이 일어나진 않을지 꼼꼼히 검토해보아야합니다.
단기사업계획인 경우
법인 설립과 해산은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복잡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중장기에 걸쳐 법인과 개인간의 조율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있습니다.단기간 운영을 하고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법인사업이 아니라면 일반적 단기사업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이익을 법인을 통해 운용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 · 세무 관리의 역량 부족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던 법인대표님께서는 가장 힘들어하시는 점은 개인과 법인의 분리입니다.
처음에는 법인을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운용하셔서, 자금관리에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셔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법인을 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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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법인전환 하지 않아야 할 케이스 정리해드릴게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