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작은 중소기업 법인대표님, 법인카드를 편하게 쓰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잘 못 사용하면 세금폭탄은 물론이고, 심하면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법인세 신고시에 신고도움자료를 보면 이미 데이터가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는 걸 아실수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카드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법인카드 잘 못 쓰면 어떻게 될까?

세금 폭탄 - 인정상여 과세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세무조사시 개인용도사용액을 추려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리를 하게되고, 회사는 해당 비용을 불인정 받게 되어 법인세가 추징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리된 금액도 대표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2. 배임죄(형법 제344조 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등은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관련업이 법인의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4고합9ㅡ 2014.03.58)

3. 횡령죄(형법 제344조 1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주로 배임에 해당하지만, 반복적 · 대규모 사용 시 횡령으로 의율할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원칙

개인적 사용을 어떻게 과세관청이 알수 있을까요?

주말 · 야간 사용은 지양하세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시간 외의 카드사용인 개인 용도로 보이기 쉽습니다.

즉, 주말사용, 야간사용, 공휴일 사용 내역은 과세관청에서 눈여겨 봅니다.

물론 해당시간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업무외 사용은 아니겠죠?

접대, 회식등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관련 증빙(참석자 명단, 접대거래처 등)을 보관해두세요.

대표님 거주지에서 사용은 자제하세요

법인이 위치한 곳이 아닌 대표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근처에서 사용했다면, 사적경비로 보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즉, 개인적 경비에 해당하여 상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한다면 거주지근처 사용은 불가피하겠죠? 재택근무에 대한 기록(근무일지, 업무관련자료, 회사와의 업무소통)을 남겨두세요!

해외 사용 시 출장 증빙을 남겨두세요.

출장을 목적으로 해외사용액이라는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출장계획서, 항공권 숙박예약확인서, 현지 거래처 미팅자료, 출장보고서, 현지 영수증 등 출장 증빙를 남겨두세요.

과세관청이 쉽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가 물품, 골프 - 문서화 필수

명품, 골프비용은 고가이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일 가능성이 낮기떄문에 국세청이 꼼꼼하게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접대골프가 있었다면 해당거래처, 접대목적 등을 꼭 보관해두세요.

단순 개인적인 친목 도모 목적의 골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않습니다.

마무리

이미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액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만 봐도 쉽게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해당 경비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명확한 개인경비는 대표님 개인카드 사용을 사용하셔서, 조사대상에서 벗어나세요!

또한, 법인카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증빙을 철저하게 남겨놓으셔야합니다.

법인카드 하나 잘못 써서 세금 폭탄 맞지 마세요!

올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처리해야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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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법인카드 잘못쓰면 세금폭탄과 세무조사대상됩니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