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세무사 최주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 2024년도의 부가세 신고가 남아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12월까지 신고하셔야하며, 간이사업자는 1월~12월까지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기간을 지켜주세요!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이지만, 올해에는 1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해당기간까지 꼭 신고를 완료해주세요!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아셔야하는데요!

이때 서류를 잘 챙기시면 부가세 환급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 아래의 필요서류를 확인해주세요!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확인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별도로 전달하셔야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누락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합니다.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신용카드 단말기 및 포스기에서 내역 확인가능합니다. 단말기 회사를 전달주시면 저희가 팩스를 받아 매출내역 확인가능합니다.

3.현금매출 등 매출내역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별도로 확인하여 매출금액으로 잡으셔야합니다.

4.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 영위하고 계신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서 매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신용카드 매입자료

- 홈택스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합니다.

6. 추가서류 대상자(영세율 사업자)

해외판매 사업자의 경우 해당판매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실적 명세서, 소포수령증,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서류도 준비해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부가세 준비는 끝이 납니다.

매입에 대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주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공제가 크면 세액 환급이 가능하니 누락되는 서류없이 신고하여 세금 환급까지 받아가세요:)

부가세 신고가 어려우실땐 저희 원택스 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꼼꼼하게 신고대행 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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