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만 잘 모아두면 부가세 환급이 다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 부가세 환급 못 받는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꼭 체크해보세요.
1. 접대비 관련 비용은 부가세 공제 NO
거래처와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주면서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 될까요?
정답은 NO!
세법상 접대비는 사업의 직접적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소득세, 법인세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2. 비사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용 차량으로 구입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구입하신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승용차(9인 이하 승용차) 는
구매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모두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3. 면세로 구입하신 것은 부가세 환급 안 돼요
책, 신문, 야채등 면세품목은 처음부터 부가세가 없는 항목들이에요.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가 없지만 부가세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니 꼭 체크해보세요!
4, 면세사업 관련 비용
대표님꼐서 병원, 학원, 도서판매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쓰는 강의 교재비, 병원이 구입한 의료 소모품
이런 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5.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
사업용이 아닌 사적인 지출은 당연히 부가세 환급 불가!
대표님 가족여행 항공권
자녀 학원비
사적으로 쓴 가전제품 구입
모두 부가세 신고 때 공제를 못 받습니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비용은
- 접대비
- 비사업용 승용차 관련비
- 면세품목 구입비
- 면세사업 관련 비용
-개인적 지출
입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게 아니니 꼭 확인하세요.
혹시 부가세 신고 준비 중에 어떤 비용이 공제가 가능한지 헷갈리신다면 저희 원택스세무회계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사업자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검토해 드리고, 최대한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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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용 필수체크|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