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원택스 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혹시 깜빡하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늦게 내도 괜찮겠지..." 생각하셨다면, 벌금(가산세)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부가세란?

"내가 소비할 때 붙는 세금, 사업자는 대신 걷는 역할!"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새롭게 ‘부가’된 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사업자가 자기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소비자에게 세금을 대신 받아서,

그걸 나라(국세청)에 내는 구조”예요.

➡ 즉,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신고·납부’하는 사람이에요.

✅ 부가세 신고는 연 2회!

구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예정신고

1.1 ~ 6.30

1.1 ~ 3.31

4.1 ~ 4.25

제1기 확정신고

1.1 ~ 6.30

4.1 ~ 6.30

7.1 ~ 7.25

제2기 예정신고

7.1 ~ 12.31

7.1 ~ 9.30

10.1 ~ 10.25

제2기 확정신고

7.1 ~ 12.31

10.1 ~ 12.31

다음 해 1.1 ~ 1.25

※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신고(연 4회) 해야 합니다.

→ 즉,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만을 진행하고, 예정신고는 예정고지(전기 납부세액의 50%를 납부)로 대체됩니다.

(단, 일정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개인도 예정신고를 할수 있어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모두 진행하여야하지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대상

연 1회

1.1 ~ 12.31

다음 해 1.1 ~ 1.25

면세사업자

부가세 없음

부가세 신고 X

→ 사업자현황신고

1.1 ~ 12.31

다음 해 2.10까지

‘예정고지란?’

“부가세 신고 안 해도 괜찮다고요?”

네, 국세청이 대신 계산해서 ‘이만큼만 내세요~’ 하고 알려주는 것!

➡ 바로 이게 ‘예정고지’ 입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1년 2회)만이 있고, 예정고지세액을 1년에 2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는자

→ 직전 과세기간보다 납부할 세액이 적다면 신고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자

→ 고정자산을 취득했거나 영세율 사업자인 경우 조기환급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을수있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도 안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서

“이만큼만 내세요~” 하고 고지서(예정고지)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액을 안내도 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첫번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에 낸 부가세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가 되지 않아요!

두번째.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폐업한 사업자

📌 예정고지 정리하면 이렇게 쉬워요!

항목

내용

누구한테 오나요?

지난 신고 때 부가세 100만원 미만 낸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누가 계산하나요?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서 알려줌

뭘 해야 하나요?

신고는 안 해도 됨!

홈택스에 뜨는 고지 금액만 기한 안에 납부하면 끝!

💡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부가세를 80만 원만 납부한 김사장은 올해 1기 예정신고 시기인 4월에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에 대해 40만원 고지서를 보내줌

김사장님은 신고 없이 홈택스나 은행에서 고지된 세금만 납부하면 OK!

✨ 한 줄 요약

부가세를 많이 냈던 개인사업자는 →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예정고지)

적게 냈던 사람(세액기준 50만 원 미만)은 → 납부의무 없음

❗그럼 신고나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는 했지만 세금 안 냈다”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다”

→ 둘 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 1.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허위자료 등): 40%

💡 예)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 무신고 시 가산세 20만~40만 원 추가!

무신고 가산세 vs 납부불성실 가산세

구분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의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납부 안 한 경우

일반 가산세율

산출세액의 20%

하루당 0.022% 이자처럼 누적

부정행위 포함 시

산출세액의 40% 적용

-

적용 예시

신고 기한까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음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냄

예시

예: 부가세로 100만 원 내야 할 상황

항목

상황

가산세

무신고

아예 신고 안 함

100만 × 20% = 20만 원 가산세

납부불성실

30일 지연 납부

100만 × 0.022% × 30일 = 6,600원 가산세

💸 2. 납부 지연 시 가산세

하루 지연당 0.022%씩 이자처럼 붙어요

장기 미납 시 누적 가산세도 꽤 커질 수 있어요

예)

100만 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

100만 × 0.022% × 30일 = 약 6,600원 가산세

📌 세무사의 팁

✅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에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부가세 환급이 있는 분은 신고가 늦으면 환급도 늦어집니다!

🧾 이런 분들 꼭 챙기세요!

첫 창업이라 신고 경험이 없는 분

1인 셀러/프리랜서로 매출은 있는데 신고는 안 한 분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하며 넘긴 적 있는 분

➡ “몰랐어요”는 국세청에 통하지 않습니다 😅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무 일정, 부가세 신고 시기만 잘 챙겨도 불필요한 벌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혹시 신고가 어렵거나 놓치셨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 원택스 세무회계가 함께 하겠습니다 😊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 이웃 추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자영업자를 위한 알짜 세무팁 계속 공유드릴게요!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wontax.kr

📞상담 문의

원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주희

☎ 02-555-9107

✉️ wontaxlaw@naver.com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 유인빌딩 4층

[출처] 송파구세무사, 부가세 신고 시기 놓치면 벌금 얼마일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