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또는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2026년 1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셨어야하는데요.

혹시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치셨나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과세관청에서 부과가 됩니다.

이때는 공제를 하나씩 확인해서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치셨어도 가산세 적게 내기 꿀팁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해서

가산세 감면받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내에 무신고시에는 20%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됩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이내에 신고하면 감면이 됩니다.

그럼 감면율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3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6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과세관청에서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공제도 적게 되고, 가산세 감면도 없습니다.

꼭 세무서에서 부과전에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혼자 신고하기 어렵다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헷갈리시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들어갈 항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원택스세무회계에 연락주세요.

매입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있는 것들에 대해 꼼꼼하게 신고진행하여 드립니다.

이미 늦었다고 고민하지마시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가 함께 하겠습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wontax.kr

📞상담 문의

원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주희

☎ 02-555-9107

✉️ wontaxlaw@naver.com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 유인빌딩 4층

[출처] 송파구세무사, 부가세 신고를 못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