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절세전략 원택스 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간의 부동산 거래라면 그들이 거래하는 그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들간의 거래라면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게 아니라

소득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와 맞아야 추가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와 딱 맞게 거래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그 범위를 두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67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이라면 시가로 봐 준답니다!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동안의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자산(시가 20억)을 자녀에게 양도한다면

Min[3억, 20억x5%] = 1억원이므로

매각금액 19억 근방까지는 자녀에게 매각하여도 양도세를 20억으로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매각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되겠죠?

다만, 추후 자녀가 매각시 취득가액은 시가20억이 아닌 19억이 되게 된다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다음번엔 매도자 입장이 아닌 매수자 입장의 증여세 주의사항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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