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세무회계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저가양도거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부동산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 부동산을 넘겨주고싶은 경우 어떤 방법을 선택할수 있을까요?

1.증여

2.양도

먼저 증여의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증여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증여가액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등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증여받는 자가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내주시기도 한답니다.(해당 증여세는 또다시 증여가 된답니다.)

다음은 양도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저가양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으니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부모 자식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시세에 맞는 거래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가액이 10억원인데 자식에게 6억원에 판다고 가정해볼게요.

세법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싸게 팔았으니 그만큼 증여한 것 판단합니다.

즉, 자식은 10억짜리를 6억에 샀으니 4억원의 이익을 얻게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 경우 시가대비 30% 또는 3억원의 이상의 차이가 있을때에만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로 보게됩니다.

📌 예시

시세: 10억

거래가액: 6억 → 차이: 4억

증여로 보는 금액: 4억 – 3억 = 1억

게다가 10년이내에 증여받은적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금액은 5천만원이 되고 납부할 증여세는 500만원이 됩니다.

그럼 부모님이 받은 양도금액은 양도세를 내야할텐데요.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표면상 6억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에 따라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시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부모님은 10억원으로 아파트를 판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Q. 저가양도는 왜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양도세가 줄어지는것도 아니고,

증여세만 더 내게 되는 구조같은데 왜 저가거래를 할까요?

부모 자식간에 양도를 할 경우 실제 매매대금이 오고 가야 하는데요!

자녀가 실제 매매대금을 모두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리고 증여세보다 양도세(가령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가 적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또한 매매가액을 조정해서 증여가액이 나오지 않게 되면 증여세를 낼 필요도 없게 되는거죠!

저가 양도는 단순히 "싸게 팔았다"가 아닌, 세무 전략에 따라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원택스세무회계와 상담하시면 개인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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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부모자식간 아파트 싸게 사기 가능할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