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도 진행하시는데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어서 이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꼭 주고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포괄양수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포괄양수도의 정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인적·물적 조직과 함께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통째로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 승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즉, 단순 자산 양도가 아닌 '사업 그 자체'를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이 핵심!
포괄양수도는 일반적인 자산 양도와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않아요.
조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양수인이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주의: 단순히 자산 일부만 넘기거나,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이 거래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면 안 된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대신, 양수도계약서 + 자산부채명세서로 거래 사실을 증빙합니다.
→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추후 가산세의 원인이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수있어요.
4. 노무 관련 이슈도 사전 조율이 필요
포괄양수도 시 기존 근로자 고용 관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세요.
고용 승계 시, 과거 인사노무 리스크가 양수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5. 양도일 전후 사업자등록변경 등 행정절차
양도자는 해당 사업장의 폐업신고 또는 정정을 해야 하며,
양수인은 신규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면?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사업의 양수인이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1)양도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서상에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2)양수인 :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대가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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