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꺼내기조차 무서운 단어인 "세무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세무조사 통지서나 해명자료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대응을 해줄수있는지 문의하시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구분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뉘게 됩니다.
정기조사(정기선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감사의견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는 대부분 큰 업체에 나오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검토측면이 더 큽니다.
** 다만,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정기선정에서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 간편장부대상자
법인 :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자
→ 다만, 장부기록을 모두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즉, 아주 작은 업체의 경우에는 정기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비정기조사가 있기때문인데요.
비정기조사(비정기선정)
1. 납세자가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해당 비정기조사는 위처럼 간단하게 법에 쓰여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양한 사유로 조사가 나올수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자료상조사, 기획조사(타겟조사), 현금매출누락에 대한 탈세제보, 소득률이 낮음 등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세무조사를 어떻게 피할수 있나요?
세무신고기한 안에 신고진행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 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는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는 확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기한후신고는 확정력이 없기때문에 세무공무원이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굳이 장부를 들여다 보게 하지 마세요!
무리한 재산 취득 하지마세요
신고된 소득이 1억 밖에 없는데, 대출없이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잠깐만 들어도 이상하죠?
그럼 과세관청은 소득세 신고를 탈루헀거나 신고없이 증여 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대출을 끼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대출을 갑자기 일시에 갚았어요. 신고된 소득은 없는데도요.
이렇게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취득한 재산이 큰 경우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 탈루하지마세요
예전보다 많이 사라졌지만, 가게에 가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눈치주는 곳들이 있죠.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름과 통장이름이 다르다면? 탈세하기위해서 다른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소비자도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명통지가 나오게 되고, 제대로 해명을 못하게 되면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현금영수증 필수 업종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20%가 시작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가산세를 내다보면 본세보다 더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부가세도 포함된 매출금액의 20%를 내기 때문에 걸리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기획조사로 걸려요
작가들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거나, 창업감면 적용시 지역검토등을 위한 기획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공유오피스로 창업하고 실제로는 서울에 사업을 영위시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지방공유오피스를 주소로 하여 사업자를 내고 감면을 몽땅 받았습니다. 이게 기획조사로 걸리게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감면도 좋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실질에 따른 감면을 받으세요!
소득률 너무 낮게 신고하지 마세요
물론 사업 초창기에는 소득이 없고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한다는건 이익실현을 위한거겠죠. 계속 손실나는 사업은 할 필요가 없겠죠?
국세청에서는 업종마다 평균소득률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한지도 꽤 되었는데 평균 소득률보다 한참을 미치지 못하면 매출 누락이나 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세무조사, 받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나오는 게 어디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대응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깔끔하게 작성해드리며 최대한 증빙을 갖춰 세금을 최소화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해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기장하시는 대표님들꼐서 세무조사 안나오는 안전한 신고를 지향합니다.
평소에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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