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원택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안경원 창업시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간이과세자로 할까요? 일반과세자로 할까요?"를 좀 더 깊이있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문정동에서 안경원 오픈 준비 중이신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일반과세로 하라는데, 지인은 간이가 훨씬 이득이라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거죠?"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송파구세무사로서 안경원에 특화하여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를 실제 숫자를 통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기본개념

📌 간이과세자란?

연매출 1억 400만원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으로는

▶ 안경원(소매업) 부가율 : 1.5%(일반과세자의 1/6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 매입의 극히 일부 공제 가능(매입가액의 0.5%)

▶ 부가세 신고 : 1년에 1번

장점 : 매입이 많이 없을경우 세금 부담 ↓ / 세무 신고 간단

단점 : 매입세액이 많을경우 환급 불가 / 매출액 1억400만원 넘을 경우 강제적으로 일반과세자 전환

📌 일반과세자란?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자등록시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 등록

일반과세자의 특징으로는

▶ 부가세율 : 10%

▶ 부가세 신고 : 개인기준 1년에 2번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장점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환급도 가능 / 대출, 정부지원금 신청에 유리

단점 : 매입금액이 적다면 세금 부담 ↑ / 행정업무의 부담 ↑

2. 안경원대표님은 어떤 걸 선택해야할까?

송파구 안경원의 경우 객단가가 높아 매출액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업개시 첫 해 년도를 제외하고는 1억 4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즉, 신규 창업시에는 연 매출이 작게 나타나지만 자리를 잡게되면 1억 400만원 정도의 연매출은 쉽게 올릴수있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개업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강제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될때 추가적으로 납부하거나 재고에 대해 공제받을수있을까요?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등은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용될 것이므로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해야합니다.

상품등 : 94.5% 납부

감가상각자산 : 건물등 10년이내, 그외 2년이내 지위변경시 기간 대비하여 일정액 납부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일때는 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가 됨에 따라 적용해줍니다.

상품등 : 94.5% 환급

감가상각자산 : 건물등 10년이내, 그외 2년이내 지위변경시 기간 대비하여 일정액 환급

* 단, 상품을 한번에 매수하고, 일부를 매각할 경우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매출과 1:1 대응이 가능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금방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경우 차라리 환급을 받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숫자로 확인하기

📌 시나리오1. 월매출 500만원(연 6,000만원)

(1) 간이과세자

매출 : 6,000만원

부가세율 : 1.5%

→ 납부할 부가세 : 90만원(매입액,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없음가정)

(2) 일반과세자

ⅰ) 매출 : 6,000만원

매출에 대한 부가세 : 600만원(매출의 10%)

ⅱ) 매입 : 4,000만원(매출의 67%가정)

매입 부가세 : 400만원(매입의 10%)

→ 납부할 부가세 : 200만원

결과는 간이과세가 110만원 더 저렴합니다.

→ 소규모 안경원은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 시나리오2. 월매출 1,000만원(연 1억 2,000만원)

(1) 간이과세자

이미 연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므로 간이과세자 적용불가(일반과세자 적용)

(2) 일반과세자

ⅰ) 매출 : 12,000만원

매출에 대한 부가세 : 1200만원(매출의 10%)

ⅱ) 매입 : 8,000만원(매출의 67%가정)

매입 부가세 : 800만원(매입의 10%)

→ 납부할 부가세 : 400만원

실제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부가세 부담은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안경원은 첫해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업종에 속합니다.

다만, 해당 매입금액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생길수있으므로 위의 계산에 따라 안경원 대표님께서 예상하시는 매출과 매입금액을 대입하여 세액을 산출해보실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안경원의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선택은 매출규모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파구는 특히 상권이 좋은 쪽에 속해서 대부분 일반과세자가 적합하지만, 본인상황에 맞게 신중한 선택을 진행하셔야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안경원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담하세요!

송파구 방이동에서 안경원 전문세무사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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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안경원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완벽비교|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