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안경원이라면 무조건 받을수있는 감면 제도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들은 직원을 고용해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감면제도는 안경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무조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1. 안경원의 업종분류
안경원은 아래와 같은 분류에 속합니다.
대분류 : 도매 및 소매업
중분류 : 소매업
세분류 : 사무용 기기, 안경, 사진장비 및 정밀기기 소매업
세세분류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즉, 안경원 대표님들께서는 세법 상 소매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2. 중소기업 특별감면 제도
소매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요.
감면금액이 1억원 한도이니, 정말 크죠?
3. 감면율
그렇다면 감면비율은 어떨까요?
저희 안경원은 대부분 소기업(매출액 60억이하)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기업인 소매업을 경영시 10%의 감면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세액 감면되는 금액을 보시면 큰 헤택입니다.
해당 혜택을 잘 모르시고 감면을 못받으시는 안경원대표님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마무리
직원이 없어도, 어떤 요건을 갖출필요없이 무조건 적용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꼭 감면 적용 받으세요!
원택스 세무회계는‘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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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안경원 경비가 없어도 무조건 받을수있는 감면제도|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