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전문세무사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약국의 세금 이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대부분 조제는 면세, 일반약은 과세라는 기본구조는 이미 알고계십니다.

그런데도 매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이랑 비슷한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홈택스에서 그대로 신고해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소규모로 약국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는 혼자서 신고를 진행하시다가 연락주실때가 종종 있으세요.

약국세무는 개념보다는 신고과정에서의 실수가 세금을 좌우하는 업종입니다.

오늘은 약국대표님들이 실제신고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세무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 약국은 부가세 겸영사업자입니다.​

처방전을 통한 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보험공단 청구매출 확인 必)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은 일반판매매출로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 약국의 경우 보험공단의 매출을 추가적으로 확인, 비교하여야하므로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출누락 발생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으니 유의하여야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안분

대부분의 약국은 모든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과세매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처방전을 통한 조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과세 ·면세 매출을 확인하여 부가세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이 계산을 잘못하면 부가세 과다공제로 추후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올수있습니다.

3.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

약국은 대체적으로 매출, 매입 규모가 큰 업종입니다.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하여 확정이 되고,매입은 소득세 신고시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1) 약품 재고관리(기말재고확인)

(2) 인건비 구조(가족 급여 포함 여부)

(3) 임대료, 관리비 처리

(4) 감가상각 대산 자산정리 등

(5)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감면, 공제 적용

특히 재고자산 관리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국세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약국원장님들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하여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세무의 경우 대부분 인테리어비용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증빙을 잘 챙겨야 이후 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처리를 쉽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것은 단순한 도소매가 아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약사님의 전문성이 집약된 영역입니다.

따라서 세무 역시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약국 세무에 대한 이해를 갖춘 세무사사무실과의 상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약국세무상담, 약국부가세, 종합소득세, 기장관리까지 약국업종 특성에 맞춰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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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약국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전략 포인트 총정리|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