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1세대 2주택 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계실듯한데요.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무엇일까요?
1세대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주는 제도의 취지는 "거주이전의 자유"입니다.
실거주를 위한 거주이전에 대해 세금을 내게되면 실질소득이 작아지겠죠?
다른 집값들도 집값이 올랐을테니 거주 이전이 쉽지 않을테니 비과세를 해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부득이한 사유들 때문에 비과세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
오늘은 그 중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외의 다른 사유들은 차차 블로그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한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령 제155조 제1항)
하지만 수도권에 소재하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어쩔수없이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3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줍니다.(소득령 제155조 제16항)
기간제한이 상당히 늘어난것을 아실수있습니다.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는 시기라면 최대한 보유후 매각하시는 것이 좋겠죠?
생각보다 매각시기를 놓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세종에 공공기관 이전이 많아지면서 세종시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니 3년이 지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비과세 혜택 놓치지 마시고 원택스 세무회계로 연락주시면
요건 검토 진행해드리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wontax.kr
📞상담 문의
원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주희
☎ 02-555-9107
✉️ wontaxlaw@naver.com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 유인빌딩 4층
[출처] 송파구세무사, [양도소득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1세대2주택 비과세|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