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로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들은 이미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소득에 대해 무신고시 과세관청에서 해명자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늦게 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물게되는데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년에 약 8%)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바로 해명통지가 오는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올수도 있으니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기간에 맞추어 올바른 신고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은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에어비앤비 접속 및 로그인 > 호스트모드 전환 > 메뉴의 호스팅수입 > 완료된 대금 수령 내역 모두 보기 > 부가세신고 할 기간설정 > 보고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파일로 매출신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매출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아니고 전체 총 금액으로 하셔야 매출누락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매입공제를 받으실수있으신데요!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내역이 헷갈리실 때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겨보세요!
에어비앤비 부가세 신고가 어려우실 때는 저희 원택스 세무회계에서 신고대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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