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예식장에 대한 최근 판례(대법원2025두35626, 2026.04.16)를 소개시켜드리려고합니다.
결혼식에서 흔히 보는 화려한 꽃 장식, 많은 예식장들은 꽃장식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꽃장식은 단순히 "생화 판매"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혼예식 서비스의 일부로 봐야할까요?
오늘은 예식장, 웨딩업계 뿐만아니라 행사 연출업, , 공간연출 업종 대표님들께서도 꼭 알아야할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사건 내용 요약
한 예식장이 있었습니다.
해당 예식장은 본점 사업자는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고, 별도 법인 사업자는 생화 꽃장식을 공급했습니다.
예식장측은 꽃장식을 별도 사업장에서 공급했기 때문에 생화를 판매한 것이므로 면세재화 공급임을 주장하여 부가가치세 없이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등은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 꽃장식은 단순 생화 판매가 아니라 결혼예식용역에 포함되는 서비스이다"
→ 결국 부가세가 과세 되었고,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꽃 장식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화의 공급이라면 농산물 등의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
용역의 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본 거래의 실질
대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즉, 고객이 실제로 원한것은 꽃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꽃으로 꾸며진 예식공간과 그 분위기, 연출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본질은 생화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꽃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거래의 중심은 꽃 판매가 아니라 예식 연출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예식 후 하객들이 꽃을 가져가도록 하여,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식 후의 처리과정일뿐 본질적으로 꽃 판매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예식장은 꽃 설치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었으므로 고객으로 결과적으로 "공간 연출"을 위한 용역서비스를 제공 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를 결국 화초소매업이 아니라 에식장업 또는 이에 유사한 서비스업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의 꽃장식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합니다.
즉, 생화 자체는 면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식 연출 형태로 제공되면 과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별도 사업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봅니다.
예식장은 꽃장식 사업을 아예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예식 계약과 꽃장식 계약이 사실상 함께 체결되었고, 대금수수도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하나의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한것이라 꽃장식 공급이 예식용역과 독립적으로 제공되지 않은것입니다.
즉, 형식상 사업자를 나누었다고 해서 세법상까지 완전히 별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수 공급의 개념
부가가치세법에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는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꽃장식은 결혼예식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꽃장식 역시 예식용역에 포함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은 웨딩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업종들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사 연출업
플라워 데코레이션
호텔 패키지
돌잔치등 행사 대행
공간 스타일링
촬영 패키지
인터리어 연계 서비스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꽃을 제공했다고 해서 모두 면세 재화 공급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예식 공간 연출과 결합된 서비스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패키지형 서비스 업종은 사업자 분리만으로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계약 구조와 거래 흐름까지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원택스 세무회계에서는 업종별 거래 구조까지 고려한 실무 중심 세무자문을 도와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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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예식장전문세무사 예식장 꽃장식은 면세일까? 과세일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