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며칠 전 OEM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시는 대표님께서 사업자상담을 위하여 방문해주셨는데요!

세무적으로 고려하실 사항을 정확히 짚어드려서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오늘은 OEM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OEM이란?

OEM은 위탁제조업체로서 제조설비를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제조설비가 있는 공장에서 제작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OEM 위탁제조업체는 제조설비가 없기때문에 도소매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등록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① 상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하고

② 해당 제품들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제조하며,

③ 해당 제품을 모두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판매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17. 신설)

즉, 국내에서 OEM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조업으로 봅니다.

제조업으로 보는것과 도소매업의 차이?

그럼, 제조업으로 보는것과 도소매업으로 보는것의 차이가 왜 중요한 걸까요?

바로 세금혜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창업감면제도

창업감면제도는 소득세, 법인세의 적게는 25%, 많게는 100%까지 감면을 5년동안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종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감면제도는 5%~ 30%까지 감면이 적용되는데요. 위에 설명드린 창업감면제도와 달리 기간 제한없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감면 적용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도소매업은 10% 밖에 적용을 못 받는데 반하여 제조업은 20%(소기업&수도권), 30%(소기업&수도권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업종 하나의 구별로 인해 평생 받을 수 있는 감면금액이 다르니, 당연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합니다.

사실판단의 중요성

OEM 방식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실제 OEM생산인지 ODM 생산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가장 처음 설명드린대로, 대표님께서 제작 이외에 디자인고안, 상품 전체 인수등을 진행하여야합니다.

판례에는 OEM으로 주장하였으나, ODM에 해당하여 제조업을 부인당한 사례도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입니다.

OEM으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하더라도 실제로 ODM인경우 일반적인 도소매업에 해당하여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OEM으로 인정받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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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위탁생산 OEM도 제조업으로 감면 공제 적용받을수 있을까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