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대표세무사입니다.

유튜버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유튜버는 세금 감면 많이 된다던데요?”

“창업 감면으로 세금 거의 안 낸다던데요?”

“법인으로 하면 절세 많이 되죠?”

이 말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튜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버 세금 감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실제로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지, 개인 유튜버에게 왜 적용이 어려운지, 법인전환은 언제 검토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튜버 세금 감면이라는 말이 많은 이유

유튜버 세금 감면 이야기는 대부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됩니다.

유튜버라서 감면을 받는 게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유튜버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창업 감면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 산업 등 일부 업종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1인 유튜버, 개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과세관청은 인적, 물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제도인데, 1인 유튜버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유튜버는 창업 감면 100% 된다”는 말은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개인 유튜버가 감면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

개인 유튜버는 혼자 기획, 촬영, 편집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시설도 거의 없죠.

👉 세법상 ‘창작 활동을 하는 1인 서비스업’에 가깝게 봅니다.

이게 많은 유튜버분들이 “왜 나는 감면이 안 되지?”라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럼 법인으로 하면 달라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되묻는 말은

“법인으로 하면 감면되죠?”

“주변에서 법인이 절세라던데요?”

법인전환은 만능 절세 카드가 아니고 조건이 맞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 수익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일 것

▶ 비용 처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

▶ 대표 개인 소득세율이 이미 높을 것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법인은 오히려 세금, 관리 비용, 행정 부담 이 모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유튜버는 왜 감면 가능성이 높아질까?

법인 유튜버가 되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개인과 달리 구조가 달라집니다.

직원 채용, 외주 계약, 장비·시설 투자 ,콘텐츠 제작 체계화, 이렇게 되면 세법상 단순 창작자가 아니라 사업 조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창업감면뿐만아니라, 고용관련 세제 혜택 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정청구 인용 사례가 있다던데요

940306코드인데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있다던데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코드 상 940306코드와 921505코드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세심판에서 승소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서면질의로 보아 940306 코드는 창업감면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면-2024-소득-1478, 2024.06.2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요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대표님께서도, 조세심판 승소한 케이스를 적용할수 있지 않을까한다면 경정청구제도를 통해서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감면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감면을 고민할 단계일까?”

실무에서 보면 대부분의 유튜버는 감면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수익 구조 정리, 부가세 판단, 소득 구분, 계좌 관리,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감면부터 이야기하면 절세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실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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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유튜버전문세무사 유튜버 세금 감면 적용될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