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대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버분들께서 상담시 가장 혼란스러워 하고, 실제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버 업종코드

유튜버는 부가가치세를 낼까? 그전에 일단 유튜버의 업종코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는 인적용역제공자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별도의 시나리오 작성자나 편집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물적시설없이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와달리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인적시설(편집자, 작가 등고용)이나

물적 시설(스튜디오)을 갖추고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대표님들께서는 "유튜브 운영은 부가세가 안나오고 환급나온다고 하던데.."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맞는 이야기 인지 알아볼게요.

유튜브 수익은 여러가지입니다.

①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

② 협찬 광고 PPL 수익

③ 슈퍼챗, 후원금 등

즉, 유튜브 광고수익뿐만 아니라 협찬, 후원에 따른 수익들도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서는 정답이지만, 국내사업자들에게 받는 협찬수익, 슈퍼챗에 대한 수익은 해외 플랫폼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수익에 대해서는 10%가 과세되는 구조인 것이지요.

광고, 협찬 수익이 있음에도 "유튜버는 면세, 영세율이라고 들었다"는 이유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무에서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유튜버는 부가세를 내야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결론이 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부가세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광고수익만 있는 유튜버, 협찬이 주수입인 유튜버, 슈퍼챗 비중이 큰 스트리머 등 구조에 따라 과세·면세·영세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부가세는 “업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수익 구조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실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사고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부가세는 안 내는 줄 알았어요.”

그 결과는 보통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과세유형이 맞지 않음, 광고·협찬 매출 누락 ,부가세 신고 자체를 안 함, 이렇게 되면, 수정신고, 가산세, 소명 요구가 연쇄적으로 따라옵니다.

유튜버 부가세는 “모르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이 아니라 모르면 더 위험해지는 세금입니다.

유튜버 부가세,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유튜버 부가세는 일단 줄이려고 고민할 세금이 아니라 틀리지 않게 설계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송파구 원택스 세무회계에서는 유튜버·크리에이터의 수익 구조, 부가세 과세 여부, 향후 리스크까지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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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유튜버전문세무사 유튜버도 부가세폭탄 맞을수있어요(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