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전문세무사로서 유튜버분들이 많은데요! 요즘 새롭게 유튜브로 유입되시는 대표님들도 많으십니다.
이제 유튜브가 단순히 일상 공유를 넘어서,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서의 입지가 단단해져 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상담 중에 문의주셨던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유튜버는 사업자등록 코드를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940306(면세사업자)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 : 인적용역
세분류 : 기타자영업
세세분류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2. 921505(과세사업자)
대분류 : 정보통신업
중분류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세분류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940306 코드의 감면적용여부
940306의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합니다. 인적, 물적 시설이 없기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국세청에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2025-252, 2025.05.20(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인적 물적시설 없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등록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여부
귀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921505 코드의 감면적용여부
921505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형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창업감면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940306코드로 사업하다가 921505 코드로 창업을 하면요?
대부분 인적 물적 시설이 없이 작게 유튜브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코드를 940306 면세코드로 발급받으십니다.
만약 940306 코드를 폐업을 하고 921505 코드로 다시 사업자를 내면 창업에 해당할까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여야 창업감면 헤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계속해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기도한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세청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2024-소득-0435, 2025.04.09(「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실관계)
o 질의인은 자택인 일산에서 물적ㆍ인적시설없이 ´23.4월부터 유튜브 방송업을 하다 사업의 양수없이 ´23.10월 인적용역사업자인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폐업함.
- ´23.11월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재두루미로70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주업종을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한 과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영위 중임.
(질의내용)
o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어 인적용역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낸 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물적 설비를 갖춘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와 세액 감면 시작 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즉, 921505코드로 창업을 함에 따라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는경우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마무리
유튜버소득은 세금감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택스세무회계는 유튜버·크리에이터 세무 신고 전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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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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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전문세무사, 유튜브 면세사업자 폐업 후 과세사업자로 창업해도 세액감면 받을수 있습니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