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올해는 2026년 1월 26일까지가 부가세 신고기한이므로 사업자분들은 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임대사업자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월세를 안받았는데도 부가세를 내야한다구요?
보증금은 다시 돌려줄 돈인데도 부가세가 나온다구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반드시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해요!
(신고에서 누락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간주임대료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을 받았다면 해당 보증금을 운용해서 얻을수 있는 이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어떤 사업자가 간주임대료를 신고해야할까요?
(1) 상가 임대사업자
(2) 주택이 아닌 부동산 임대
(3)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
그럼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에서도 간주임대료를 납부하셔야하는데요.
이때 부가세와 소득세의 계산방식이 달라서 사업자분들이 헷갈려하시더라구요.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x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정기예금이자율/365(윤년 366)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시에는 3.1%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법에서는 일정금액을 차감해주지만, 부가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세요!
만약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과세신고 가산세(미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1년에 약 8%정도입니다)
꼭 누락없이 신고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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