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소득을 합산하여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미국 주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만약 미국주식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만 과세가 됩니다.(22%세율 적용).
그럼 배당소득은 어떨까요?
요즘 고배당 주식이 인기를 얻음에 따라 배당수익이 많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와 계산구조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주식을 1,000만원에 매각(취득가액은 400만원)하면 6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이에 반해 배당소득은 해외에서도 과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배당소득이 있으면 미국에서 15%의 세율(150만원)로 세금을 뗍니다.
그럼 손에 들어오는 돈은 850만원이 되겠죠?
그럼 미국에서 신고를 했으니까 끝일까요?
아니에요!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여야하기 때문에 다시 미국의 배당소득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Q. 그러면 미국에서도 세금내고,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세금부담이 너무 커질꺼에요!
그래서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1,000만원을 배당소득으로 잡되 미국에서 납부한 150만원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차감해줍니다.
단,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되어서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6~45%적용)가 되지만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넘고 다른소득들이 있으면 세부담이 커질수있어요!
따라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꼼꼼하게! 누락없이! 최대의 절세를 위해!
세금 신고 진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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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이전에 해외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을때에 소득신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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