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간이 3월 31일까지인데요. 법인세 신고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감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3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조건을 맞춰야하는 세액공제, 감면 제도와 달리 일정한 업종에만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감면이 적용되니 꼭 챙겨서 받으세요!

** 창업감면의 경우 업종이 까다로우나, 해당감면제도는 업종이 넓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 · 오디오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 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경호 및 경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조경·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대표적인 업종들을 열거해드렸고 이외에도 다양한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운영시에 창업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특별감면은 가능하답니다.

대표님의 업종을 확인해보세요!

감면비율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기업 감면율

구분

도매업등(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도매업등 외 업종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0%

20%

수도권 외

10%

30%

중기업 감면율

구분

도매업등

도매업등 외 업종

출판업

수도권

-

-

10%

수도권 외

5%

15%

15%

기업이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중소기업법상의 규모로 판정합니다.

감면한도

감면한도는 세액기준 최대 1억원입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면 감소한 인원 1명당 500만원씩 감액되어 적용됩니다.

이때까지 못받았던 감면도 받을수 있나요?

5년이내에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받을수 있어요!

마무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과 무관하게 법이 사라지지않는한 계속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생각보다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업종의 범위가 넓으니 꼭 확인하셔서 감면 받으세요!

영상으로도 내용 준비되어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접기/펴기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중소기업이라면 꼭 혜택받으세요!

혹시 우리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 헷갈리시거나 놓쳤던 감면을 경정청구하고 싶으시면 송파구 방이동 원택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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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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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꼭 챙기세요. 업종별, 감면율 총정리|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