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요즘 다시 다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다시 부활할 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발생하기 전에 양도 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자녀분들에게 자산이전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에게 자산이전을 할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증여받는자와 증여하는자의 주택수와 주택위치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을 취득해서 언제 매각할 건지가 추후 매각시에 세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해요.
소득세법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담부증여나 단순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월과세’라고 하는데요,
증여받은 후 10년 내(2022년 12월 31 이전 취득분 5년)에 매각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면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로 증여를 받게 될 경우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 시기와 금액을 잘 분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식의 증여도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주식도 1년이내 양도시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배우자 공제 6억을 적용하여 증여후 바로 매각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년을 기다려야 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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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때 세금폭탄 맞을 수 있어요!(feat.양도소득세 이월과세)|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