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요즘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 부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달,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마켓,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강의나 프리랜서 용역까지!
그런데 이렇게 부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직장인도 부업 소득을 꼭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겸업(부업)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1. 직장인도 부업 소득은 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이미 원천징수가 되어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직장에서 세금을 떼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확인 후 추징(세무조사)이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부업 소득은 어떻게 신고할까?
부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프리랜서 용역, 강의료 등 (사업자 없는 경우)
3.3%이나 20%등 원천징수를 떼고 받은 경우 → 사업소득(무등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기타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될수있어요!
2)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인스타 판매 (사업자 낸 경우)
이미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1월,7월)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3. 얼마부터 신고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신고해야합니다.
또,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직장 급여 + 부업 소득을 합산해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업에서 번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라고 방심하시면 연봉이 높은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신고 시 꿀팁
부업과 관련된 경비(장비구입, 재료비, 광고비, 택배비 등)를 꼼꼼히 모아두세요.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입금액 불러오기 되지만,
필요경비는 본인이 제출해야 공제가 됩니다.
5. 혹시 부업 신고 안 하면?
국세청은 카드사, 배달앱,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자료를 다 받고 있어서 언젠가는 추적됩니다.
그때 무신고로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2%) 까지 추가로 내야 하니 꼭 제때 신고하세요!
직장인 부업 세금 신고, 미리 준비하세요
부업(겸업) 소득이 생겼다면 직장인이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혹시 직장인 부업 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언제든 저희 원택스세무회계로 문의 주세요.
국세청 자료와 다르게 신고되어 추징당하는 일 없도록 꼼꼼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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