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원택스 대표 세무사 최주희입니다!

오늘은 집을 살 때 꼭 챙겨야 할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집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르면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 되지만,

이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예외있음))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취득세를 크게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취득세란?

부동산을 매수할 때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등을 구입할 때도 내야 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우선, 주택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

6억 초과 ~ 9억 원 이하는 점점 올라가서 최대 3%

9억 원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3% 부과돼요.

취득세율 정리

과세표준

취득세율

비고

6억 원 이하

1.0%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0% ~ 3.0%

집값에 따라 점진 상승

9억 원 초과

3.0%

유상취득

4%

시가 기준

무상취득 (증여 등)

3.5%

시가 기준

상속취득

2.8%

단, 무주택자는 0.8% 세율 적용

원시취득(신축 등)

2.8%

또한 주택을 2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별도)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법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이런 분이라면 해당돼요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때

✅ 얼마나 감면되나요?

취득세 200만 원까지 전액 감면

✅ 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준비

세무서에 제출하면 끝!

⚠️ 주의사항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3년간 매도·임대·증여 불가

어길 경우 감면받은 세금 + 가산세까지 다시 내야 해요.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 이런 경우 해당돼요

신생아 출산한 가정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헤당 주택을 취득해서 1가구 1주택이 되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어야해요.

✅ 얼마나 감면되나요?

취득세 500만 원 한도로 감면

✅ 신청 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세무서 제출

⚠️ 주의사항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3년간 매도·임대·증여 불가

어길 경우 감면받은 세금 + 가산세까지 다시 내야 해요.

🌟 생애최초 감면을 이미 받았더라도, 신생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

집을 살 때는 계약서 쓰는 것, 대출받는 것만큼이나 세금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조금만 신경 써도 수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생아를 출산했거나 예정이라면? 👉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혹시 취득세 신고시 감면받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돌려받을수있어요!

요렇게 꼼꼼히 챙기기만 해도, 큰돈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앞으로 집을 사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사전에 감면 제도부터 체크해 보세요.

내 집 마련, 똑똑하고 현명하게 시작하시길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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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집 살 때 꼭 알아야 할 취득세 감면 방법 2가지|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