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업체 대표님들과 상담하다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장비를 사서 창고에 쌓아놨는데 이미 돈은 나갔으니 전부 비용처리하면 되는거죠?"
하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다르게 보는데요. 사업을 위해 장비를 구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해에 전액 소득세, 법인세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 서버, 스위치, 공유기, 케이블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재고자산관리가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재고자산은 쉽게 말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기, 스위치, 서버, CCTV 장비, 네트워크 케이블, 랙, 각종 부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창고에 보관중이거나 아직 현장에 설치되지 않은 장비도 재고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장비를 샀다고 바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를 헷갈려 하십니다.
부가세에서는 장비를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 별도) 구입했다면 부가세 100만원을 바로 해당 기수에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인세)는 구입한 해당연도에 바로 비용처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2월에 네트워크 장비를 5,000만원어치 구입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말 기준으로 실제 판매된 금액은 2,000만원이고, 나머지 3,000만원 상당의 장비는 창고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남아있는 3,000만원은 재고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즉, 구매했다고 해서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된 부분만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 재고가 많을수록 당기비용은 줄어들고 소득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해당 재고를 모두 썼다면 3,000만원이 내년에 비용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국세청은 왜 재고를 중요하게 볼까요?
만약 재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창고에 장비가 남아있는데 모든 구매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소득이 인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비용처리할 것이 적어지게 되니 소득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손익의 귀속이 달라지게 되면 세율적용, 공제적용등에 따라 세금을 납세자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기말재고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관리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재고는 단순히 창고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재고자산은 매출원가와 직결되고, 결국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 판매업, CCTV설치업, 통신장비 유통업처럼 장비를 취급하는 업종이라면 재고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마무리
창고에 남아 있는 네트워크 장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세금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재고자산입니다.
장비를 구매했다고 해서 모두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 판매·설치 업체라면 재고관리가 곧 세금관리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고자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정확한 결산과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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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는 세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