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요즘 건강과 몸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업을 창업하시려는 대표님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필라테스는 인테리어, 기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창업시 알아두셔야 할 세무 핵심사항을 통해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는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하나요?
필라테스는 헬스장, PT샵과 달리 구청, 시청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809015(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대분류 : 교육서비스업
중분류 : 교육서비스업
세분류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세세분류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면세사업자 창업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수학학원, 영어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은 면세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필라테스도 면세사업자가 아니냐는 문의가 많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필라테스학원은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입니다.
물론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하여 면세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가 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필라테스 학원이 아니기 떄문에 대부분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필라테스학원은 리포머, 체어 바렐등 값비싼 운동기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필라테스학원은 천국의계단까지 있는데요!
해당 기구들을 구입하시면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매입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꼭 사업자를 내기전에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통지,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중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하여 수강생이 제보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는 계좌이체를 받으실때 원장님의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받으셔서 이에 대한 탈세제보가 상당합니다.
필라테스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므로, 미발행시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본세는 별도에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필라테스 강사 비용 처리
필라테스 학원에는 3.3 프리랜서 선생님들이 많으시죠.
해당 경비 처리를 꼭 진행하셔야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여부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에도 확대 되면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인데요.
문화비 소득공제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영장 및 체력단력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필라테스학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지차체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신청까지 진행하여야합니다.
만약 헬스장안에 있는 필라테스학원의 경우 체력시설업 등록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창업감면 적용대상인가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일정 업종에 한하여 적용을 해주는데요.
안타깝게도 필라테스학원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라테스학원은 창업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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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라테스전문세무사, 필라테스 창업 할때 이것 모르면 세금폭탄이에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