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전문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대표세무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은 바로, 강사 인건비입니다.
특히, 송파구처럼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학원규모가 있다보니 원장님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 3.3%로 처리하면 끝인가요?
✔ 근로자로 해야 하나요?
✔ 4대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직원 고용하면 세금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은 학원전문세무사 입장에서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사인건비의 핵심은
근로자인가, 사업소득자인가 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는 4대보험의 부담때문에 사업소득자(3.3%프리랜서)로 계약하고싶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가 나오는경우 직원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사업소득자가 되려면 아래처럼 사업소득자가 본인이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 업무 지휘·감독 여부
▶ 전속성
▶ 출퇴근 통제
▶ 고정급 지급 여부
▶강의 외 업무 수행 여부
하지만, 원장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실제로는 강사님들이 학원에 귀속되어, 일하는 형태인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특히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가입 강사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는 추세이니, 꼭 조심하셔야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으면 되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실질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강사분들께서 퇴직시에 근로자로 판정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4대보험을 부담하고도 근로자로 정정요청을 많이 합니다.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적었음에도 말이죠.
즉, 운이 좋아 공단에서 점검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근로자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분의 4대보험을 소급해서 납부하셔야하며, 퇴직금도 소급해서 직원에게 주어야합니다.
또한 직원의 원천징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때문에, 재신고도 진행하여야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 너무 부담이에요.
맞습니다. 4대보험은 직원월급에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고있습니다.
두루누리제도(국민연금, 고용보험 혜택)
두루누리제도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최대 80%)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자여야합니다.
지원기간은 해당 근로자 기준으로 3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 꽤 큰 금액입니다.
저희 원택스세무회계에서는 근로자 고용시 자동으로 두루누리제도를 함께 신청해드리고있습니다.
2. 소득세, 법인세 혜택
직원을 고용하면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프리랜서 고용은 직원이 아니기때문에 받을수 없는 것과 비교됩니다.
구분
청년(만34세까지)
청년외
직전 과세연도보다 직원 증가한 경우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400만원(수도권 밖 700만원)
전전 과세연도보다 직원 증가한 경우
1,600만원(수도권 밖 1,900만원)
900만원(수도권 밖 1,2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보다 직원 증가한 경우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
1,000만원(수도권 밖 1,300만원)
올해 개정이 되었는데요. 26년도에 첫 직원 고용을 하신다면 이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고,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에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 세금에서 그만큼 깎아주는 것이니 정말 큰 금액이죠?
세금이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10년동안 이월해서 사용도 가능하니 더욱 좋은 제도입니다.
세무관리 비용을 아끼기보다는, 세액공제제도를 챙겨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마무리 : 직원 관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요즘 더더욱 가짜 3.3%를 잡기위해 공단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고용 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걱정을 덜어내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꼭 챙겨보세요!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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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학원전문세무사가 알려주는 학원강사 인건비 처리방법과 4,900만원 세금혜택 총정리|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