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배당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입금된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의아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는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놓치면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할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금 지급 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세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해외 배당소득 역시 우리나라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미 미국에서 세금을 냈는데,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번 내는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만약 아무런 조정 제도가 없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이중과세"라고 하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 계산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죠.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쉽게 말하자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배당금이 100만원 발생하여 15만원을 원천징수했다고 할게요.

한국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담할 세금이 2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미 납부한 15만원을 공제받아 국내에서는 추가로 5만원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한도는 적용됩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없다면 총35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하는것이니 세부담 차이가 상당하겠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게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소득 자료와 원천징수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한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해외 ETF에서 배당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경우

해외 배당소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우

마치며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으로 연금을 대체하실 계획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구요.

하지만 세금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있다면 신고시 공제여부를 꼭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기신고한 종합소득도 5년이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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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해외주식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받으면 이중으로 세금내고 계신겁니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